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합니다(안 제4조).
2.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받아 공개합니다(안 제4조의2).
3.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차 지원금은 국고로 반환해야 하며, 해당 사실은 공개됩니다(안 제4조의3).
이 법률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여 비리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 보고서에 회계감사 증명서 첨부 의무화 법안
비영리 민간단체 제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권한 확대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비영리 민간단체 디지털 회계업무 도입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수리 요건 명확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