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안 제13조제1항).
이 법률안은 현재 벌금의 책정이 제각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비영리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 보고서에 회계감사 증명서 첨부 의무화 법안
비영리 민간단체 제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권한 확대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비영리 민간단체 디지털 회계업무 도입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수리 요건 명확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