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9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기존의 엄격했던 현물출자 비율을 완화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이 보다 유연하게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낮추어, 기술지주회사들이 자회사 운영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망한 자회사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변경인가 근거 신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구조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성장을 촉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보다 활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신기술 및 신산업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김대식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47표 / 총 259표

찬성 247표 · 총 투표 25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