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9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기존의 엄격했던 현물출자 비율을 완화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이 보다 유연하게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낮추어, 기술지주회사들이 자회사 운영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망한 자회사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변경인가 근거 신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구조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성장을 촉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보다 활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신기술 및 신산업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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