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9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참여 확대: 기존에는 산학협력단 등만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도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했습니다.
2. 재정지원 기반 강화: 기술지주회사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출자를 할 때, 주식 비중 규정(산학협력단 등이 50% 보유)을 엄격히 따르지 않도록 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산학연 협력 단체와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기술 개발과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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