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참여 확대: 기존에는 산학협력단 등만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도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했습니다.

2. 재정지원 기반 강화: 기술지주회사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출자를 할 때, 주식 비중 규정(산학협력단 등이 50% 보유)을 엄격히 따르지 않도록 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산학연 협력 단체와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기술 개발과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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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