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설치로 병원 연구역량 강화하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합적으로 수행하지만, 산학협력단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연구 활동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병원들이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이러한 대학병원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산업화를 촉진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연구개발자 및 연구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병원이 보유한 의료 분야의 뛰어난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의료 기술의 발전 및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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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