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설치로 병원 연구역량 강화하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3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합적으로 수행하지만, 산학협력단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연구 활동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병원들이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이러한 대학병원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산업화를 촉진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연구개발자 및 연구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병원이 보유한 의료 분야의 뛰어난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의료 기술의 발전 및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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