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고 부족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명확히 하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3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범위 문구 삭제로 지원 의무 강화: 현행 법의 단서인 ‘예산의 범위에서’가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책임이 임의적 지원에서 보다 강한 의무로 전환되어 재정 지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비대학 산업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 우선 지원: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에서 실험·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 교육감이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3. 잔여 부족분의 국가·지자체 공동 부담: 교육감의 지원 이후에도 운영비가 부족하면 그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합니다. 지역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이고,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법률로 보장합니다.
4. 지원 절차의 단계화 및 명문화: 지원 흐름을 ‘교육감 우선 지원 → 부족분 국가·지자체 분담’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단계별 책임이 분명해져 예산 편성·집행이 체계화되고 실험·실습의 중단 위험이 완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단계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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