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고 부족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명확히 하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범위 문구 삭제로 지원 의무 강화: 현행 법의 단서인 ‘예산의 범위에서’가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책임이 임의적 지원에서 보다 강한 의무로 전환되어 재정 지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비대학 산업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 우선 지원: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에서 실험·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 교육감이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3. 잔여 부족분의 국가·지자체 공동 부담: 교육감의 지원 이후에도 운영비가 부족하면 그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합니다. 지역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이고,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법률로 보장합니다.

4. 지원 절차의 단계화 및 명문화: 지원 흐름을 ‘교육감 우선 지원 → 부족분 국가·지자체 분담’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단계별 책임이 분명해져 예산 편성·집행이 체계화되고 실험·실습의 중단 위험이 완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단계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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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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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