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공동설립주체 범위 확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지주회사 설립 주체 확대: 기존에는 산학협력단 등만이 단독이나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도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보유 지분 요건 완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이로 인해 산학협력단 등의 보유 지분이 감소하여도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지원 강화: 법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여,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힘으로써 산업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대한민국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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