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공동설립주체 범위 확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지주회사 설립 주체 확대: 기존에는 산학협력단 등만이 단독이나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도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보유 지분 요건 완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이로 인해 산학협력단 등의 보유 지분이 감소하여도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지원 강화: 법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여,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힘으로써 산업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대한민국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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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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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