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지원 근거 마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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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3. 이 법안은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발도상국의 산업 성장과 국가 간 산업 협력을 증진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수출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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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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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51표 / 총 165표

찬성 151표 · 총 투표 16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