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 방식 도입을 통한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금 중심 지원의 한계: 기존 법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이러한 직접 지원은 기업의 전략적 행동과 정부예산의 경직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

2. 융자 지원 방식 도입: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출연금 외에도 융자형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연구개발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려 함.

3. 투자 효율성 및 기반 조성: 융자 지원 방식을 통해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음.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개발에 있어 보다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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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