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확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인증신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가 기대됩니다.

2. 인증신제품 구매 촉진: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비율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여, 인증받은 신제품의 시장 진입과 확산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0
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