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기술혁신주체 포함: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기술혁신주체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강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산업기술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3.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국제공동연구를 다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술혁신주체 간의 다양한 협력과 연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제협력을 통해 산업기술혁신을 한층 더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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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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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