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대중소 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법안 수립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방위산업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강화: 기존 법률의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조항 대신,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 부품 국산화 및 연구개발 촉진: 검증된 해외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주요 부품 국산화 및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 내 대ㆍ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부품 국산화 및 연구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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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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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방사업관리사 자격 증진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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