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하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의 날' 제정: 10월 11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방위산업의 발전과 종사자의 헌신을 기념하고 격려합니다.

2.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위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산업 인력 양성, 기술 혁신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3. 국내 방위산업 육성: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 지원, 해외시장 확대, 협력사와의 관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저조한 경영상황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여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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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