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사업자의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허용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승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 확대: 기존 방위산업체 중심이었던 공제조합 가입 대상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사업자까지 확대하여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확장: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과 관련된 보증, 공제사업,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등의 구매알선 업무를 추가하여 우주항공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 우주항공 전용 공제조합을 별도로 신설하는 대신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조합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구축 비용과 고정 운영비를 대폭 절감하고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4. 기술 및 국부 유출 방지: 해외 재보험사에 의존하던 인공위성 및 발사체 관련 보험 체계를 국내 공제 시스템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 전략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부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산업의 보증·보험 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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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