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부품 개발과 연구원 설립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4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품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패러다임 전환:

- 기존의 해외도입품 대체를 위한 부품국산화에서 고난도, 고비용 첨단부품의 주도적 개발을 목표로 한 '부품개발'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2.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 고난도 첨단부품의 자체개발 및 관리, 성능시험 지원, 시험 장비 및 시설 설치 등의 기반 조성을 위해 방산부품연구원을 설립합니다.

- 방산부품연구원은 부품개발, 관리 및 성능시험을 전담하며, 업무 중복성 해소를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는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3. 정부 주도 시험 장비 및 시설 설치:

- 방산부품의 개발과 성능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 장비 및 시설 설치를 정부가 주도합니다.

- 방산부품 표준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산부품의 자체 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품 단종으로 인한 무기체계의 운용유지 문제를 해결하며, 방위산업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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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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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