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부품 개발과 연구원 설립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4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품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패러다임 전환:
- 기존의 해외도입품 대체를 위한 부품국산화에서 고난도, 고비용 첨단부품의 주도적 개발을 목표로 한 '부품개발'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2.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 고난도 첨단부품의 자체개발 및 관리, 성능시험 지원, 시험 장비 및 시설 설치 등의 기반 조성을 위해 방산부품연구원을 설립합니다.
- 방산부품연구원은 부품개발, 관리 및 성능시험을 전담하며, 업무 중복성 해소를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는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3. 정부 주도 시험 장비 및 시설 설치:
- 방산부품의 개발과 성능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 장비 및 시설 설치를 정부가 주도합니다.
- 방산부품 표준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산부품의 자체 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품 단종으로 인한 무기체계의 운용유지 문제를 해결하며, 방위산업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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