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방산업체의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 지원 근거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전문인력을 고용한 방위산업체 등에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4조의2 신설). 이를 통해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자 합니다.
2. [중소 및 중견기업 중심의 집중 지원]: 대기업에 비해 인력 확보와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방위산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이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3. [한시적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고용 지원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방위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