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방산업체의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1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 지원 근거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전문인력을 고용한 방위산업체 등에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4조의2 신설). 이를 통해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자 합니다.

2. [중소 및 중견기업 중심의 집중 지원]: 대기업에 비해 인력 확보와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방위산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이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3. [한시적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고용 지원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방위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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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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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