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개발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 외 1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품 국산화에서 부품 개발로 전환: 기존의 부품 국산화 대신,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의 선제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 '부품 개발'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고난도 첨단 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확대 및 독립: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확대하고 독립된 '방위산업진흥원'으로 설립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방위산업 부품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조직적 기반 강화: 새로운 전문 기관인 '방위산업진흥원'을 통해 방위산업 부품 개발 등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취지:

이 법안은 방위산업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부품 개발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급속히 발전하는 방위산업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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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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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