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소ㆍ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64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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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소기업 협력 개선: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지원 근거 마련: 지금까지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은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성장과 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여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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