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8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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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의 성장에 따라 업체들의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행법에는 금융지원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 정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3. 방위산업은 높은 진입장벽과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중소 및 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 및 벤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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