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본계획 등의 국회 제출 및 공표 의무화 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7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2. 법안에서는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 정책, 전략 등이 포함됩니다.

3. 또한,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에는 복수년 단위의 중장기 예산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업무계획, 성과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계획을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과 예산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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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