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성 강화 및 부품개발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명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 기관 설립: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새로운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하고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2. 방산혁신클러스터와 지역 분원: 방산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방위산업을 촉진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주요 사무소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 분원을 설립하여 방산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품 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3. 부품 개발 개념 도입: 기존의 ‘부품국산화’ 개념을 ‘부품개발’ 개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방위산업 부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4. 방위산업진흥원 지원: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 및 사업을 규정합니다. 또한, 국유 재산의 사용 허가 특례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방위산업진흥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 법률안은 첨단 기술의 국방 분야 신속 적용을 촉진하고, 방위산업의 황금기 지속을 위하여 전문성 강화, 자율성 확보, 그리고 지역별 특화된 방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방위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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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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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