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업관리사 자격 증진을 위한 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2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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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승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이 「군인사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 법은 현역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2. 법제처는 2018년에 군인이 아닌 사람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은 「군인사법」에 포함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3. 따라서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법적 근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옮기고, 자격증 이름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여 방위사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방위산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더욱 합리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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