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의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을 허용하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승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 확대]: 기존에는 무기체계 관련 업체만 가입할 수 있었던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범위를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 납품 기업까지 확대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2. [지원 대상 물품의 구체화]: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군 운영에 필수적인 시뮬레이터, 전술정보 소프트웨어, 방탄복 등 전투지원 장비와 물자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공제조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중소기업 금융 부담 완화]: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보증 및 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을 대폭 낮추고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돕습니다.

4. [국방 예산 절감 및 수출 역량 강화]: 납품 업체의 금융 비용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군수품 납품 단가가 낮아져 국방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K-방산의 수출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전력지원체계 납품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방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강건한 국방 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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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