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제조합 대상 확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7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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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 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도 포함하게 됩니다.
2. 이러한 변경을 통해,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시험, 측정 및 이와 관련된 기계·기구의 제작·검정, 경영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담당하는 연구기관들이 공제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형평성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이 방위산업 공제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전체 방위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안정적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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