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을 위한 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보상 조항 신설: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도 최종선정되지 못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강화: 중소ㆍ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을 위한 법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산업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입니다.

3. 법률 제10조의3 신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중소ㆍ벤처기업이 겪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제10조의3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방위산업에 기술력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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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