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재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의 복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원 체계의 한계]**: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를 입은 농업, 어업, 임업 시설이나 공공시설의 복구는 지원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기반인 **공장시설의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2. **[공장시설 복구 지원 근거 신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 범위에 **공장시설의 피해 복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제66조제3항제9호**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산업 간 형평성 제고]**: 그동안 다른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공장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재난 피해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고 이후 기업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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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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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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