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소상공인 피해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정시 피해금액 산정 범위 확대: 이 법안은 기존의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에서 빠졌던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과 소상공인 시설의 피해를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현행 기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결: 기존에는 농업, 어업 등의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피해 지원 강화: 개정안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과 기업들이 국비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피해 상황과 상관없이 기존의 제한적인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모든 피해지역이 공정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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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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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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