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농산어촌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정 가능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지정하는데, 이는 각 지역의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농작물 등도 고려하지 않아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해금액에 농산어촌의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등의 피해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산어촌지역을 포함한 모든 재난지역에 공평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액 외에도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산어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공평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지역의 생계유지와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작물 피해 포함을 통한 재난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