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위탁업무 비밀유지 명확화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위탁 받은 사람들도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2. 지금까지는 이러한 비밀유지의무가 임직원 또는 위탁 받은 사람에게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새로운 벌칙 조항을 추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포함한 업무 위탁자도 동일한 비밀유지의무를 지도록 하여 업무 수행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작물 피해 포함을 통한 재난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