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장애인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에게 적합한 안전정보 제공: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수어 통역,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2. 재난 대응 시 장애인 포용: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안전에 관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들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고, 재난 상황에서 더더욱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재난 대응 시에도 장애인들의 포용을 강화하기 위해 본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작물 피해 포함을 통한 재난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