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국가재난시 등록금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6조제3항제3호의2가 신설되어,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학습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부담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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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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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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