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안전신고 통합 포털 구축 및 CCTV 설치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문화활동 강화**: **안전신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재난예방조치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비밀누설 금지의 범위 명확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을 설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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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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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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