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소상공인도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생계수단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소상공인도 자연 및 사회재난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시설복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제66조제3항제7호의2 및 제5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 및 사회재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도 해당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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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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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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