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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