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영향평가 실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8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와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상담 및 지원체계를 확충합니다.

3.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정거래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해를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세제 혜택과 상담·지원체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1
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