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나 추모공간 조성 등의 영업 환경 변화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또는 영업이익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이태원 참사와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영업 환경이 제한되고 매출 감소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들이 현행법상 모호한 지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3.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그들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보호를 더욱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세부적인 수정 사항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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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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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