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하기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0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소상공인을 분류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자영업 경제의 고용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근로자수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분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과 동등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 경제의 고용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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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