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기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판별 기준의 정교화: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다중사업자(무인점포 운영 등)나 부업사업자(근로소득자 병행)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해, 단순히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태 파악의 정밀도를 높입니다.

2. 국세청 자료 요청 범위의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 매출액·수입금액,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현황 파악 강화: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지원 대상자를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4. 정책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구체적인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시책 참여 자격을 검토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변화된 소상공인의 형태를 반영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지원 정책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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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