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 의무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의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

2.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함.

3.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이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한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이 임의적이지 않고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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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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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