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발생시 피해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29조제2항 신설).
2. 공공기관의 업무 역량 부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 제정(안 제안이유).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영세소상공인 정의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년 은퇴 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자영업자 안전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경제 공익가치 반영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참사 관련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확산 및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피해지원 의무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