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제공의 법적 근거 신설: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와 통계 자료를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안 제35조의2)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지원 대상 선정의 정밀화: 그동안 파악이 어려워 정책 집행에 혼선을 주었던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국가 재정 집행의 효율성 강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재정이 필요한 곳에 더욱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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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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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