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확산 및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책무 신설(안 제3조제2항): 현행 ‘보호와 자주적 육성’ 시책 의무에 더해,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부 책무를 명문화했습니다. 변화에 능동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제3조제2항)하여 정책 업데이트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높였습니다.

2.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대응 강화: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시장 진출 확대로 인한 경쟁 심화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을 정부 의무로 명확히 했습니다. 온라인 거래 환경에 맞춘 지원과 제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춥니다.

3. 경영안정·지속성장 지원 방향 명시: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방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기 피해 완화와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아우르는 지원 근거가 강화됩니다.

4. 저가 면세 수입품 유입에 따른 피해 고려: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의 관세·부가세 면제로 인한 저가 상품 대량 유입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수립 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세제 자체 변경은 아니지만, 관련 피해 완화 대책 마련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5. 종합시책의 범위·실효성 강화: 기존 포괄적 시책 의무에 ‘경제환경 변화 반영’ 요건을 추가해 정책의 타이밍과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현장 위험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상시·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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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1표 / 총 213표

찬성 211표 · 총 투표 21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