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자영업자 안전 보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젠더 범죄의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안 제3조제5항).

2. 젠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가 주어집니다(안 제9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젠더 범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예방 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자영업자들이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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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