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소상공인에게 조세, 대출, 융자 등의 납부와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안 제29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조세 및 대출, 융자 등에 대한 납부와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영세소상공인 정의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년 은퇴 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자영업자 안전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피해지원 공공기관 재정·행정 지원 강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경제 공익가치 반영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참사 관련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확산 및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피해지원 의무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