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형평성 제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업종별 매출액과 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근로자 수가 요건보다 한 명이라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만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보다 공평하게 하고, 고용 창출을 한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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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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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