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형평성 제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7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업종별 매출액과 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근로자 수가 요건보다 한 명이라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만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보다 공평하게 하고, 고용 창출을 한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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