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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주거급여 선...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