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노후도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고효율 냉방 및 난방 장치 등의 설치, 개량,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을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효율 공사비를 포함한 다양한 공사비용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2. 에너지효율 공사비 지원 확대: 기존 수선유지비의 에너지효율 공사비율이 14.9%에 불과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에너지효율 공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3. 전산 관리 강화: 수선유지에 대한 전산 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는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여,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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