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가구원 주거급여 분리 지급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9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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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가구원의 임대료 분리 지급 신청 제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법률에 근거를 두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 분리 지급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가구원의 주거안정을 돕고, 임대료 분리 지급 신청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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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