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 지원 신설: 주거급여 수급자가 관리비 체납으로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거급여로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수급 시스템 전환: 현재 주거급여제도의 '신청주의' 방식을 '발굴주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비 체납, 단전, 단수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발굴 및 점검 체계 강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기적으로 수급권자의 발굴조사 및 신청현황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년 1회 발굴체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주거 위기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주거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급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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