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조사원이 혼자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적되어, 보장기관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동행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주택등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데,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 조사원의 8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조사원 혼자 가구를 방문하면 범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3.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계획은 매년 수립되는데,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조사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사원의 안전과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보장기관 등의 동행을 허용하고,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계획 수립을 보다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저소득층 주거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체납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안정을 위한 관리비 포함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가구원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조사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포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 청년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사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기준 상향 및 청년가구원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주거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청년가구 급여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